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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교육학회


    회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문학교육학회(韓國文學敎育學會, The Korean Society of Literary Education)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문학교육학의 이론을 탐구하며,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모색하고, 문학교육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문학적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문학교육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또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 분야의 현장 연구자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에 가입을 신청하고 학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권리

        가. 학회지 『문학교육학』에의 투고

        나. 학술 발표회 발표

        다. 학회 임원진 선출권과 피임권

        라.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 학회 회원으로서의 권리

    2. 의무

        가. 회비 납부

        나.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다.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 학회 회원의 의무


    제5조(사업) 이 회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발간

    2. 학술 발표회

    3. 문학교육학 관련 자료 발간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조(임원) 이 회는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혹은 3인)

    3. 이사 약간 명

    4. 감사 2인

    5. 편집위원 약간 명



    제7조(임원의 선임)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각 부서의 업무를 추진한다.

    3. 감사는 이 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10조(편집 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두어 학회지 발간을 위한 논문 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집위원은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연구윤리 위원회) 회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학술지와 학술 발표회를 포함한 연구 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윤리위원의 위촉과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되, 일부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회의는 총회(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와 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와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회장과  감사)의 선임, 예․결산의 심의, 기타 중요한 사안들을 참석 회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3. 임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 이 회칙은 1996년 8월 22 일 제정하여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회칙은 2002년 6월 8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3조 이 회칙은 2019년 2월 23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4조 이 회에서 발간된 2007년 7월 이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소급하여 학회에 귀속한다.

    제 5조 이 회칙은 2013년 2월 2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6조 이 회칙은 2021년 8월 4일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