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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교육학회


    논문 심사 규정

    논문 심사 규정

    2005. 11. 12. 개정

    2012. 11. 12. 개정

    2013. 07. 27. 개정

    2015. 03. 01. 개정

    2017. 08. 26. 개정

    2017. 12. 09. 개정

    2019. 08. 13. 개정

    2021. 12. 18. 개정

    2023. 06. 28. 개정


    제1조(규정) 

    한국문학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문학교육학>의 편집, 발간 및 학회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심사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논문 심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10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2)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수록 여부 결정

      (3)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 심사 규정 심의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심의


    제3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일정한 연구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문학교육 전공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20인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투고 논문 1편당 전공학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

     3. 심사위원단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한다.

     4. 임원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권호에 대한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며, 자신 및 다른 투고자들의 논문에 대한 심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5. 투고자와 동일 학과 또는 기관에 속한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의 절차)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아래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한 뒤,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논문심사요지서]에 명기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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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 의견을 취합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다. 

     ① 3인의 종합 평가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평가 내역을 최종 심사 결과로 판정한다.

     ② 2인의 종합 평가가 일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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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인의 종합 평가가 모두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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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학회지 발간 20일 이전까지 투고자에게 판정 결과와 심사 의견을 통보한다. 

    4.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 의견을 참고하여 보완한 논문을 <심사 의견 반영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논문과 <심사 의견 반영표>를 확인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5.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을 <심사 의견 반영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논문과 <심사 의견 반영표>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다음 호에 보완된 논문을 재투고 받아 재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투고자는 다음 호의 투고 마감일까지 수정 논문과 함께 <수정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심사를 위한 심사자를 위촉하여 수정 논문과 <수정 내역서>를 전달하고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 투고자가 재투고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

    7.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반려한다. 해당 투고자는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8.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게재할 논문과 함께 <논문유사도검사결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게재된다. 단,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9.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0.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이의 제기)

    1.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분야의 전공자로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이의 제기 심사를 의뢰한다.

    3. 이의 제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심사 요지, 이의 제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4. 편집위원회는 ‘초심의 심사 결과’, ‘투고자의 이의 제기 내용’, ‘이의 제기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심의를 하되, 이의 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연구 윤리)

    1. 별도의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 혹은 게재를 유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정되면 연구윤리규정 제22조의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제7조(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는 투고 및 재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중 연구비 수혜논문은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심사료 및 게재료, 추가 게재료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논문 투고 규정>에 명시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6년 8월 22일 제정하여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심사 규정(2001. 10. 6.)은 문학교육학 8호(2001년 12월 21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3. 개정된 심사 규정(2004. 7. 24.)은 문학교육학 14호(2004년 8월 28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4. 개정된 심사 규정(2005. 11. 12.)은 문학교육학 18호(2005년 12월 20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5. 개정된 심사 규정(2012. 11. 12.)은 문학교육학 39호(2012년 12월 31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6. 개정된 심사 규정(2013. 7. 27.)은 문학교육학 42호(2013년 12월 31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7. 개정된 심사 규정(2015. 3. 1.)은 문학교육학 47호(2015년 6월 30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8. 개정된 심사 규정(2017. 8. 26.)은 문학교육학 56호(2017년 9월 30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9. 개정된 심사 규정(2017. 12. 9.)은 문학교육학 57호(2017년 12월 31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10. 개정된 심사 규정(2019. 8. 13.)은 문학교육학 64호(2019년 9월 30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11. 개정된 심사 규정(2021. 12. 18.)은 문학교육학 74호(2022년 3월 31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12. 개정된 심사 규정(2023. 6. 28.) 문학교육학 80(2023 9 30 발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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