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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교육학회


    한국문학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

    2007. 4. 14. 제정

    2011. 4.  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학교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원들이 학술 연구 활동에 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2.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는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구 윤리 수칙) 본회의 모든 회원과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본회에서 따로 정한 “연구 윤리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목적) 본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문학교육학』을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 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본회 회원들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5. 본회에서 인지한 문학교육학계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6. 본회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학교육학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학회 내에 회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각 세부 전공별로 1인의 위원을 임명직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임명직 위원의 추천을 위한 세부 전공의 구분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5.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8조(위원장)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제6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며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게 하고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회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역할과 자격 정지) 

     1. 위원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판단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위원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6. 제6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어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간사)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가.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확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사항

        라.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5, 8,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학술지 발간일과 맞추어 조정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그 밖의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 회장은 문학교육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보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명칭2. 검토한 문서 및 날짜3. 심의 내용 및 결과


    제15조(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 윤리의 검증


    제16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본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 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8조(예비 조사) 

     1. 위원회는 본회 차원에서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 접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예비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 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본조사)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되, 유사 학문 분야의 외부인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0조(판정)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후 결정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 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결과 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가.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나.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회지에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제2조 1.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라. 제2조 1. 라, 마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나, 2에 해당하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1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2.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연구 관련 부정행위 제보


    제23조(제보 및 접수) 

     1. 제2조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회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 관련 제보 및 접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2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본회의 회원인 경우, 본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본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4월 2일 개정하여,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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